경찰,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에 소환 통보

입력
2019.06.27 21: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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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 로고. 정준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 로고. 정준기 기자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27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다음달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채 의원 의원실을 점거한 채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대치한 바 있다. 이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상대 당 의원을 고소ㆍ고발하는 일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 5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 등 총 108명에 이르는 의원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이날 녹색당은 채 의원 감금에 가담한 의원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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