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의 역설 없어야” 금융위, 보험사 신규 자본규제 속도조절 방침

입력
2019.06.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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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발맞춰 보험사에 적용될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충분한 완충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K-ICS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K-ICS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100% 시가로 평가해 가용자본이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한 요구자본보다 많은지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지급여력(RBC) 비율과 취지가 같지만, 건전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더 까다로워 보험사들이 새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유럽에서도 K-ICS와 유사한 ‘SolvencyⅡ’ 제도가 2016년 도입됐는데, 유럽 감독기관들은 보험사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행 완료 시기를 2032년으로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ICS가 SolvencyⅡ를 참고해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K-ICS를 시행하더라도 초기 2~3년 동안은 RBC 비율과 병행하고 이후에도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글로벌 대형 보험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건선성을 확보하려다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는 ‘건전성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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