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완화… 업계ㆍ시민 “환영” 여가부 “중독 방지 필요”

입력
2019.06.26 18:20
수정
2019.06.26 19:40
11면
구독
현행 국내 게임 관련 규제. 그래픽=송정근 기자
현행 국내 게임 관련 규제. 그래픽=송정근 기자

26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현재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자 게임 업계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셧다운제 시행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을 대체 장치가 필요하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2003년 처음 도입된 성인 PC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당시 월 30만원 한도의 자율규제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를 거부했고, 등급 분류가 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규정 때문에 결제 한도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가 됐다. 금액 한도는 2009년 월 5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됐지만 이후 10년간 변하지 않았으며,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게임업계는 “모바일과 PC게임 간 결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며 “성인의 구매결정권 보장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인이 취미 활동에 쓰는 비용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게임을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했다.

셧다운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1년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시행됐던 셧다운제는 그 동안 무용지물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46)씨는 “가정 내 조율을 통해 게임 시간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 이은선(19)양도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제도로 청소년 자율권과 선택권을 배려하는 방향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가 변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여전히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건강한 게임 사용을 촉진할 대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업계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