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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연구원 “개헌 동시에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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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보이콧 강력 비판
야당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국민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못박은 현행 헌법을 수정해 임기 중간이라도 국민소환제로 파면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례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적 장외투쟁을 선택적으로 구사 할 수는 있으나 최근처럼 한 정당의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 소환제도 등 세계 각국의 제도 사례를 열거하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은 규정돼 있으나 유명무실한만큼,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답변하며 공론화 됐다. 당시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가 거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 들면서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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