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인양 기자가 목소리 변조’ KNN 최고 수준 징계

입력
2019.06.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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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지상파 방송 최초 과징금 처벌

KN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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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민영방송인 KNN이 허위보도로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지상파 방송에 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인 것처럼 보도한 KNN 뉴스 2건에 대해 모두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KNN은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KNN 뉴스아이’에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산신항 문제점을 지적한 4건의 보도와 올해 1월 27일 노년층 피부건조증 보도에서 이 같은 허위 취재를 했다.

방통심의위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보도한 것은 기본적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이라며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KNN에 부여할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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