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66억 재산’ 중 96%가 배우자 소유

입력
2019.06.21 17:22
수정
2019.06.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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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눈’ 판정으로 병역 면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2019-06-20(주간한국)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2019-06-20(주간한국)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66억원 가운데 96%에 달하는 64억원은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전시기획업체) 대표이사 소유였고, 윤 후보자는 부동시(짝눈)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으로 66억73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윤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400여만원으로 모두 예금이었다. 나머지 63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은 배우자 소유였다. 배우자인 김 대표는 예금 49억5,000여만원과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 12건(모두 5분의 1 지분)을 소유했으며, 현재 윤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12억원 상당)도 김 대표 명의다. 윤 후보자 부모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후반 IT(정보기술) 붐이 일었을 당시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는 52세였던 2012년 3월, 12살 연하인 김 대표와 결혼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짝눈’을 뜻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낮은 자세를 견지하며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되기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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