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65개 쑥대밭 강릉 산불, 마을 신당에서 시작”

입력
2019.05.22 11:24
수정
2019.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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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화 혐의 60대 신당관리인 입건

“24시간 켜두는 등 전기초 관리 소홀”

지난달 5일 산불로 타버린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건물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산불로 타버린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건물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부터 이틀간 강원 강릉과 동해 일원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산불은 옥계면 남양리 마을의 신당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강릉경찰서는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65ㆍ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5년 전 강릉 옥계면 남양리의 한 마을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이었다. 그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쯤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으로 타고 옥계면은 물론 동해시 망상동까지 번졌다. 이틀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1,765개에 해당하는 산림 1.260㏊와 주택,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등 6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국과원 정밀 감정 결과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보호법(제53조)를 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새벽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한 가옥이 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새벽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한 가옥이 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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