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곳 중 1곳, 여전히 출산휴가 못쓴다

입력
2019.05.16 12:00
수정
2019.05.16 19: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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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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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직원 140명 규모의 제조업체를 다니던 한모(37)씨는 2017년 출산과 함께 사표를 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사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고 복직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한씨 사례처럼 아직도 기업 5곳 중 1곳은 직원들이 출산휴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자 5,000개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일ㆍ가정 양립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86.6%가 출산휴가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중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49.9%) 밖에 되지 않았다. 충분히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경우가 23.6%였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간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활용 불가 이유로는 사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74.9%)는 답이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를 쓸 여성직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아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다. 또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9.8%)거나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7.6%),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3일 이상(5일 안에)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인지한 기업은 72.4%였지만, 이중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경우가 36.6%였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는 57.1%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업체는 절반(47.5%)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업체의 비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출산휴가의 경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활용도가 70.1%에 달하는 반면 100~299인 미만은 36.3% 밖에 되지 않았다. 30인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자릿수(7.7%)로 떨어졌다. 육아휴직 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의 활용도는 62.2%, 100~299인 미만은 25.9%, 30인 미만은 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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