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 출범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요성 더 커졌다

입력
2019.05.14 04:40
31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노동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재구성과 관련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안 받으시는 분들로 선임”해 “5월 말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급격한 인상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덩달아 최저임금위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부득이 기존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사전 행정 절차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대체로 4월 중 첫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밀고당기기가 이어지고 사업장 실사 등에 시간이 걸려 법정 시한을 빠듯하게 맞추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위 개편안이 나온 뒤 위원장까지 포함해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벌써 5월인데도 최저임금위 구성조차 못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새 공익위원을 선임해 최저임금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노사 위원들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 판단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서두르더라도 노동부의 공익위원 대통령 제청 과정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라 2년째 뜨거운 사회적 이슈다. 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노동자의 틀 안에서 저소득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 않다. 문제는 경제 사정마저 좋지 않은 마당에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 자영업자들이 감원이나 폐업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을 돕자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현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가슴 아프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익위원 선임도, 새로 구성될 위원회 논의에서도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명심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된 ‘시장 수용성’ 문제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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