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권, 검찰의 통제권 유지... 기존 정부안 고스란히 담겨

입력
2019.04.28 18:22
수정
2019.04.28 2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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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사법개혁안’ 살펴보니] 

 경제ㆍ방위사업 등 주요 사건 한정,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내용 담겨 

 공수처, 고위 공직자 수사권 갖되 기소권은 판ㆍ검사 등 고위직 한정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세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세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초유의 온라인 발의와 회의장 변경을 통한 기습 개회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해온 윤곽이 처음 공개됐다.대체로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검찰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사개특위에 상정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각각 채이배 바른미래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보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 지휘를 받는 틀에서 벗어나 협력하는 관계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형소법 조항(제196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바뀐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 받은 것이다. 경찰은 또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관할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유지나 영장 청구 판단에 필요한 때 등에 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 요구에 곧바로 응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검사의 정당한 요구에도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각 검사장은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내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 법령 위반과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실질적 통제 권한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더라도 세부 조정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은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사건에 한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해 6월 청와대 주도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큰 틀이 고스란히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ㆍ운영 법률안은 공수처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판ㆍ검사, 경무관급 이상고위직 경찰에 한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하면 법원에 기소 명령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견제 장치를 뒀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교섭단체 여야가 위원 2명씩 추천하고, 처장 후보는 위원 7명 중 5분의 4 이상(6명)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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