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구형…친형 강제입원 등 세가지 혐의

입력
2019.04.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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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5일 오후 열린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얼마의 구형량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제 20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이 시작된 후 3개월 여 만이다.

결심공판은 이 지사를 기소한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와 관련된 형법 및 선거법에 의거 구형을 내리는 단계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 변호인,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19차 공판까지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친형강제 입원’,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모두 세가지다.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우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경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지사측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내려진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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