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문화로 농어촌 노인학대 발굴 어려워”

입력
2019.04.19 17:46
수정
2019.04.19 18: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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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토론회’ 주최

“노인보호 기관 부족… 농촌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신고의식 부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농어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노인인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노노학대’ 등 노인학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 인력 1명이 2만8,000명을 담당하는 등 관리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학대사례 발굴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됐다고 19일 밝혔다.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와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금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에 비해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고, 주거 환경이나 건강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반면 전통적인 가부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학대행위를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일로 간주하고 노인보호기관이나 경찰서 등 전문 기관에 구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보호기관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평생 참고 살다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인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 때문에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려면 노인보호 인력이 일일이 찾아 다니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34개 기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 별 관할지역 면적은 평균 3,235㎢, 종사자 1인당 관할 노인인구는 평균 2만5,749명에 이른다.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림에 따라 이직률도 매우 높다. 노인보호기관 직원들은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직으로 내려온 60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노인들은 땅도 집도 있어 수급자도 아니다 보니 조기 발굴이 어렵다”고 말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노인보호기관과 인력 확충, 이동수단 확보 등이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발굴과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을 확인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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