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영화 ‘국제시장’,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입력
2019.04.19 15:53
영화 ‘국제시장’의 투자·배급사인 CJ ENM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시나리오 작가와의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국제시장’의 투자·배급사인 CJ ENM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시나리오 작가와의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1000만 흥행작 ‘국제시장’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씨는 ‘국제시장’이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냈던 김씨는 아카데미 강사로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고, 같은 해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었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과 “장학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CJ ENM이 각각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에 이르렀다.

윤제균 감독이 연출과 제작을 맡고, 황정민·김윤진이 주연으로 나섰던 ‘국제시장’은 2014년 12월 개봉돼 1426만2922명을 동원했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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