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부정 채용 청탁 혐의 ‘인정’

입력
2019.04.19 14:26
수정
2019.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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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부정 채용을 청탁하고,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부정 채용을 청탁하고,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이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모(49)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 사실심리 없이 최후 변론절차로 들어갔다.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예상한 검찰은 미처 구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추후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부탁을 받아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에는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이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정 채용 청탁과 관련한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달 10일 열린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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