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논란 하용부,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된다

입력
2019.04.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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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용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무형문화재 하용부(64)씨의 보유자 자격을 해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 하씨의 자격 인정을 해제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씨는 밀양연극촌 촌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2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와 함께 단원들을 성추행ㆍ성폭력한 가해자로 거론됐다.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당시 하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현재 하씨는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하씨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부터 최근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등 공식 절차 밟기를 거부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하씨의 자진 반납 의사가 없다고 보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하씨가 성추행ㆍ성폭행 논란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무형문화재 명예를 훼손했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를 가결했다. 최종 인정 해제는 30일 간의 예고 기간과 위원회 재심의를 걸쳐 확정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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