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 전격 체포

입력
2019.04.17 09:22
수정
2019.04.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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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폭력 의혹 등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ㆍ접대 등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전격 체포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선 청주지검장)은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했다.

수사단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자료와 과거 입건된 윤씨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윤씨 주변인물 등을 조사한 끝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그의 개인비리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7년 11월부터 건설업체 D사 대표를 맡아오다가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수사단은 최근 D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체포된 윤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뇌물공여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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