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구속, '승리 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

입력
2019.03.21 21:09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찰 출석 당시 정준영의 모습이다. 추진혁 기자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찰 출석 당시 정준영의 모습이다. 추진혁 기자

가수 정준영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수차례 승리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통한 의혹을 받았던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불거진 이른바 '승리 게이트'로 논란이 된 연예인 중 처음 구속된 인물이 됐다.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준영은 포토라인에 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했다.

오후 12시 17분께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법원을 빠져나와 경찰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정준영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11일 SBS '8뉴스'의 보도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이 불거지자 12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 차 머물고 있던 미국에서 즉시 귀국했다. 정준영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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