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ㆍ김학의 사건 접대 상대방 더 판다”

입력
2019.03.20 11:25
수정
2019.03.20 11:32

황교안 대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둬

정한중(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용산 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한중(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용산 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에서 접대 상대방과 검찰권 남용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혀 실행 여부가 관심이다.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김학의, 장자연 사건) 둘 다 접대 상대방이 누구인지,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쟁점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강제 구인, 압수수색, 통화ㆍ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단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팀장은 검찰의 잘못을 규명하기에는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는 피의자의 기소, 불기소 여부만 밝히지만 조사는 검찰의 과오를 밝힐 수 있다. 최대한 검찰의 잘못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아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팀장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상부기관이나 청와대, 외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압력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팀장은 시한 연장이 두 달에 그친 점엔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용산참사의 경우 팀이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 연장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일을 마친 검사들이 복귀해 추가로 파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사단 내부에 있다. 그 동안 법무부나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인적인 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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