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처리 난기류… 평화당은 반발 딛고 추인

입력
2019.03.19 18:06
수정
2019.03.19 1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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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등 바른미래 8명 지도부에 의총 소집 요구

평화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 불구 만장일치로 통과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19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에 제동을 걸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의총에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연계 추진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공조 성사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당 기반인 호남 지역구 축소 우려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의원을 가까스로 설득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지상욱 유승민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이혜훈 등 바른정당 출신(서명 순)과 김중로 이언주 등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의 이날 의원총회 소집 요구는 김관영 원내대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 뒤 “많은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선거법 문제인 데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만큼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는 아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패스트트랙 안을 당론으로 정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난 14일 의총에서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이에 유 의원 등은 반발하며 의총소집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처리 등은 중대 법안인 만큼 당헌대로 3분의 2 동의로 추인해야 한다고 맞선 셈이다. 당론이 나오려면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6명(당원권 정지 3명 제외) 중 18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헌상 절차도 무시한 채, 여당과 정의당에만 이로운 선거제와 주요 법안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본보와 통화에선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한 선거제 사안은 당연히 당론 의결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면서 “이를 무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뭔지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이들의 요구에 따라 20일 의총을 열 예정이다. 선거제 개혁 합의안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안들에 대해서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혁 초안을 여야 4당 가운데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에도,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지역구 의석 수가 5~7석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할당으로 8, 9석이 늘어 전체적으로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 역량이 축소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5ㆍ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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