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중 8곳 의원 겸직ㆍ영리거래 금지 ‘나몰라라’

입력
2019.03.19 17:00
수정
2019.03.19 1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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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의원의 겸직과 영리거래를 금지한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원 겸직ㆍ영리거래 금지 규정’ 이행실태 등을 점검해본 결과 정부의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172곳(70.8%)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의 겸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의원과 직계 가족 등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3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 중 정부 권고대로 겸직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62곳(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는 지방의회 숫자는 16곳(6.6%)으로 더 크게 떨어졌다. 의원이 겸직해선 안 되는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은 그보다 더 줄어든 11곳(4.5%)에 그쳤다. 정보공개청구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의 겸직 여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조차 어려운 셈이다.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지방의회도 46곳(18.9%)에 그쳤다. 권익위는 실태 점검 당시 전북의 한 지자체가 지방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년간 4,1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사례를 찾아내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권 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미이행기관엔 제도이행을 다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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