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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한국일보는 지난 2월 8일 <사회일반>면에서 『‘동성애 전환치료’ 홍보하던 상담가 영구제명』이란 제목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으로서 활동하던 A씨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한다고 홍보했으며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처럼 규정해 이를 바꿔주겠다며 상담 행위인 전환치료를 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분류했을 뿐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으며 동성애 전환치료를 해 왔거나 홍보한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에 대해 A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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