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명예훼손’ 도도맘 200만원 벌금형

입력
2019.03.19 15:55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다른 블로거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면서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적어 함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100번 이상 모욕하는 글을 올리길래 참고 참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딱 두 차례 올린 것”이라면서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 등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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