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도 손 뻗어 190억대 사기친 주부

입력
2019.03.19 17:09
수정
2019.03.19 21: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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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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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로 굴리던 30대 주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중랑경찰서는 2016년 1월부터 3년 동안 주변 지인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0억원의 불법적으로 유치한 홍모(37)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주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접근, “1,0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제2금융권 대주주다” “가상화폐나 금융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약재 수입ㆍ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홍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투자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신고로 홍씨의 돌려막기 수법은 덜미가 잡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이득을 3억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지만 상환 규모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자신이 다니는 종교 단체도 범행 무대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을 모을 계획이었다”고 밝혔지만 20여명의 피해자에게 받아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만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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