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많은 부동산 공시가격, 장단기 개선ㆍ보완책 마련해야

입력
2019.03.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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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발표 내용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불만은 어느 정도 예상돼 온 데다 가격 현실화에 따른 진통으로 여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의 합리성 결여나 지역별 불균형, 억울한 부작용 해소 요구 등에 대해선 조속한 설명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공동주택까지 3대 부동산 공시가 산정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매년 되풀이되는 불만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불만이 많은 대목은 공시가격 책정의 불합리성이다. 같은 서울 지역인데도 실거래가가 훨씬 낮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히려 훨씬 높게 나왔다는 민원이 많다. 사실이라면 현실화율을 높여 가격 책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올해 정책 취지와도 상충된다. 지역별 가격대별 현실화율 불공정 시비도 만만찮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시세 24억원대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0%가 채 안 되는데 비해, 노원구의 5억원대 아파트 현실화율은 75%에 달하는 등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도 불만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제상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이번 공시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작년(14만807 가구)에 비해 56.1% 급증한 21만9,862가구로 늘게 됐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 현실화 추진 전에 정해진 것이고, 점차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종부세 부과 가격기준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잉여 주택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요구도 적극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보유세를 높이는 것과 발맞춰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택거래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가 정착된 만큼, 앞으론 별도 공시가 책정 과정 없이 주택 가격별로 누진적 공시가격이 자동 산정되는 시스템이 개발ㆍ시행된다면 만성적 불공정 시비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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