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맥스’ 3개월간 국내 이착륙, 영공통과 못한다

입력
2019.03.15 13:48
수정
2019.03.15 1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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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렌턴의 보잉 조립공장에 세워져 있는 B737-맥스 8 기종.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주 렌턴의 보잉 조립공장에 세워져 있는 B737-맥스 8 기종. 연합뉴스

최근 5개월 사이 잇단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이 앞으로 최소 3개월간 국내 공항과 영공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며 통상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가 발신한 통지문의 발효 일시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10분이며 종료 일시는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B737-맥스 8’ 기종을 2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외국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처를 한 것이다.

미국 보잉사의 최신 기종인 ‘B737-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 모두 사고 기종이 ‘B737-맥스’였다.

이에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안전 운항에 문제 없다”며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맥스 8ㆍ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내 항공사의 추가 도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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