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Q&A] “공시가격 올라도 소득하위 70% 구간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19.03.14 18:35
수정
2019.03.14 2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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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 1주택자ㆍ은퇴자는 세부담 증가 미미할 듯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배우한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배우한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 설명 등을 토대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궁금증을 알아본다.

-공시예정가격 어떻게 확인하나.

“내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는 해당 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4월 4일까지 알리미 사이트나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4월 30일 최종 가격이 공시된 후에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올해 집값 하락분도 반영됐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다. 따라서 올해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장기보유ㆍ은퇴자 등 1주택자 세부담 증가는 없나.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 상승폭도 제한돼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막힌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보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가 없다.”

-자칫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공시가격이 올라도 소득 하위 70% 구간이면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조정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세입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임대료가 오를까 걱정이다.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 지금은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원하기에 올해 장학금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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