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1일 ‘광주 재판’ 자진 출석하겠다”

입력
2019.03.07 15:55
수정
2019.03.07 1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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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이순자씨도 법정에 동석할 듯 

[저작권 한국일보]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두 차례 피고인 출석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열릴 재판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법정에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이 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공판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관할하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전 전 대통령의 원활한 재판 출석을 위한 경호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재판부(광주지법 형사 8단독ㆍ부장 장동혁)도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순자씨를 피고인석에 동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76조의 2)은 재판장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을 신문할 때 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27일 첫 공판 기일 때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두 달 뒤인 10월 1일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은 관할이전신청(9월 21일)을 내며 재판을 미뤘고, 올해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관련 조치 등이 필요한 만큼 재판 당일 검사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것”이라며 “만약 전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거부하면 상황을 봐가면서 구인장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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