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KT아현국사 화재 환풍기서 시작 추정"

입력
2019.02.24 16:41
수정
2019.02.24 16:42

국회 행정안전위 권은희 의원실 공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화재는 통신구 내 환풍기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서울소방재난본부(소방본부)의 분석이 나왔다. 소방본부는 방화나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KT아현국사 화재 보고서에서 주통신구의 연결 통로인 인입통신구 내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추정했다. 제어반은 환풍기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치다. 전류 차단기 등 각종 전선이 복잡하게 지나는 제어반 안에서 전기적 발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방본부의 분석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온도감지기나 자동소화기 등의 소방장비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길이 112m인 인입통신구는 500m 미만 소규모 통신구로 분류돼 자동으로 작동하는 확산소화기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소방법상 온도감지기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건물 경비원이 화재경보를 듣고 119에 신고하는 데 12분이 걸린 점도 문제로 꼽혔다.

KT아현국사 건물에 부착된 '초동조치 및 조치사항'은 '현장확인→초기진화→화재전파→소방시설작동→119신고'를 명시하고 있어 신고에 앞서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소방본부는 경비원이 정해진 절차를 따랐지만 이 때문에 화재 신고가 늦어져 소방대 도착 전 통신구 내부의 연소가 확산했다며 화재 인지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는 "건물의 인입통신구, 주통신구 등 관리 편의상 구분을 하고 있지만 모두 유·무선 통신케이블을 수용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1시12분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4m 깊이 지하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이 화재로 서울 시내 일대에서 통신 대란이 발생했다. 불은 약 10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26분께 완전히 꺼졌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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