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치 보톡스ㆍ수액 등 불법 유통… 시술도 멋대로

입력
2019.0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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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품도매업체 간부ㆍ의사 등 41명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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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 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정호)는 약사법위반 등의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세금을 덜 낸 B(44)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보톡스 시술한 간호사 C(38)씨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6억원 가량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전문의약품 중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한다는 점을 이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된 일반인 중 한 명은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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