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예산 지원 논란

입력
2019.02.12 18:00
수정
2019.02.13 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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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청.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청.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가 현직 시의원과 관련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에 나서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추경예산에 A어린이집(원생 34명)의 차량구입비 7,100만원을 반영했고 시의회 심의까지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각도 나온다. 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원과 연관된 예산이란 점에서다. 장애아 전담인 A어린이집의 경우, B의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직전까지 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B의원의 가족이 이사장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이다.

이어진 논란은 시의 대응 과정에서 확산됐다.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시에서 복지부에 요청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문의와 관련해 돌아온 답변 때문이다. 시의 질의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행령 124조 1항’ 등에 의해 A어린이집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회신이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이 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엔 정당하다는 게 골자다. 시에서 A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만 인정한다면 A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인가된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현재 동두천시에 설립된 110곳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엔 시의 재정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유권해석 대로라면 인가 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에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목적성과 공공성 등을 따져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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