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1조원대 탈세 고발

입력
2019.02.12 11:40
수정
2019.02.12 18: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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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측 “위장거래ㆍ분식회계 없었다”

김정주 NXC 대표
김정주 NXC 대표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1조원대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 대표가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자, 판교에 있던 NXC를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뒤, NXC의 상장주 매각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를 기획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 “NXC가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켰다”며 “이를 통해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계열사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넥슨 측은 "법인세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NXC는 넥슨 관계사들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로 김 대표와 부인 유정현씨 등 특수관계인이 이 회사 지분 98.28%를 보유하고 있다. NXC는 넥슨 지주사로서 넥슨 재팬(일본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넥슨 일본 법인이 넥슨코리아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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