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업체에 수수료 몰아주고 세금 포탈…조양호 추가 기소되나

입력
2019.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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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백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며 얻은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조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소제기를 하며 조 회장이 2003년부터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 등을 설립해 대한항공과 장비공급사 간 거래에 이 업체들을 끼워 넣었고, 공급가 중 3~10%를 중개 수수료로 챙겼다고 밝혔다.

조원태ㆍ현아ㆍ현민 등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한 이 업체들이 실질적인 거래는 수행하지 않은 채 196억원 가량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국세청은 이런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추가 이익에 대해 조 회장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이 선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묘지기에게 7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포탈한 혐의도 국세청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두 가지 고발 내용을 조사한 뒤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와 함께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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