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음복주 한잔도 안돼’…음주 교통사고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9.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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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란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간 즐거운 연휴가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고 시 처벌만 강해진 게 아니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다시 운전면허를 따기도 어려워졌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고민하거나 적발됐을 때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나 간단하고도 완벽한 방법이 있다. 누구나 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안 하면 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55.9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1일 평균 사상자는 115.1명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음주운전 일평균 사고는 졸음운전(일평균 5.4건)의 10배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명절 땐 차례를 지낸 후 음복으로 술을 나눠 마시는 등 평소보다 술을 마실 기회가 많다 보니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설 연휴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올해 6월부턴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고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되고, 면허정지 기준은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한 잔으로 면허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취소된 면허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에 시행되긴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체로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보면 대부분 습관처럼 또 하는데, 이 참에 반드시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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