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관련 법관 사퇴 명령” 청원, 하루 만에 14만명 돌파

입력
2019.01.31 10:57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관련 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동의자 14만 명을 돌파했다.

30일 김 지사 판결 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사법부를 향해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타고 있다. 배우한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타고 있다. 배우한기자

청원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주장했다. 30일 오후에 시작한 이 청원은 이튿날인 31일 오전 10시 기준 약 14만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부분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란 점에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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