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와 검찰 재판 앞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 시작

입력
2019.01.28 16:49

구속 이후 검찰 소환 조사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모두 다음 달 본격화할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기간 법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24일 새벽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5일 간단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계속 “후배들이 알아서 한 일”, “기억나지 않는다”, “대법원장의 통상 직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정황 등 추가 수사 영역으로 신속히 전환할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을 신청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비교적 차분히 검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과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큰 입장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심리 중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 보석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 액수와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석방 여부를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백한 사실 관계 오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여론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인지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보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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