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미투’ 서영교 의원 전 보좌관 재판에

입력
2019.01.18 23:11
[저작권 한국일보] 국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국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회 1호 ‘미투(Me too)’ 폭로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지난달 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5급 비서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국회 홈페이지에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실명으로 글을 올려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 이 글에서 B씨는 “2012년부터 3년 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처음 나온 미투 폭로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 역시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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