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9.01.18 11:15
수정
2019.0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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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변경석 피고인. 연합뉴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변경석 피고인. 연합뉴스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성)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경석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A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2일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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