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에 취업청탁… 500만원씩 두 차례 건네”

입력
2019.01.17 23:13
수정
2019.01.17 23:39
12면

 10년 전 직접 돈 줬다는 건설업자, 검찰에 고소… 사건 새 국면 


우윤근(사진) 주 러시아 대사가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됐다.

17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장모씨는 우 대사에게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불발됐다면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우 대사의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은 4년 전 한국일보 보도(2015년 3월3일자 1면, 6월22일자 28면)로 처음 알려졌지만 유야무야됐었다. 이번에는 직접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장씨가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장씨는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고,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현금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4월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그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고,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준 건 협박으로 우 대사 측근이 치르는 선거가 영향을 받을까 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다”는 입장이다. 우 대사는 장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달 14일 “우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4년 장씨가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 변호사에게 속아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해 사건을 종결하자 장씨 측이 우 대사 관련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날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했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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