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반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 명문화

입력
2019.01.17 17:33
수정
2019.01.17 20:5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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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ㆍ과잉금지ㆍ사전동의’ 3대 원칙 정해… 설 연휴 전 업무 재개할 듯

조국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가 과잉 감찰 논란이 일었던 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명문화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던 ‘특감반의 공무원 휴대폰 강압 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강제적인 압수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뒤늦게 내부적인 규정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감찰반 쇄신ㆍ활동 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ㆍ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새로 제정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 매뉴얼에서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 동의 등 3대 원칙을 정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고, 자료 수집은 감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며, 제출거부가 가능함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리ㆍ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혐의 내용, 제출거부 가능 사실, 반환 날짜 등을 고지하고 △전체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하며 △원본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 3일(근무일 기준) 이내 반환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또 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 완료 시 즉시 파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청와대가 뒤늦게 디지털 포렌식 조사 업무 매뉴얼을 명문화한 건 지난해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제기된 ‘공무원 강압 수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그동안 감찰반은 공직감찰의 일반원칙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혐의 내용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디지털 자료파기ㆍ반출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주장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의 원 소속 기관 복귀 조치로 중단됐던 청와대 감찰반 업무는 설 연휴 전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고, 감찰반원을 뽑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면접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기존 경찰ㆍ검찰 출신 인사 위주였던 감찰반 구성은 감사원ㆍ국세청 공무원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ㆍ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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