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 배출 불법소각 현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1.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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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현장(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 소각 현장(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소각 현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현장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을 적발해 265건을 고발했다. 불법소각 현장은 점검 대상 8,998곳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전체 적발 건수의 87.9%를 차지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688건, 지난해 하반기 8,99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어촌 생활쓰레기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소각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724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다.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대기배출 사업장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점검 대상 사업장 6,307곳)으로 크게 늘었다. 점검 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에서 하반기에 주거지 인근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중에선 649건이 적발됐다. 2017년 하반기에 적발된 537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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