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 로비’ 막기 위해 대법원 판사 파견 안 받기로

입력
2019.01.17 17:08
수정
2019.0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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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전기시설 이상으로 연기가 발생한 국회의사당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전기시설 이상으로 연기가 발생한 국회의사당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회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국회 파견 판사들이 사법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전ㆍ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부장판사 파견 계획을 철회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판사 파견 철회를 요구했고, 조 처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 2명씩 파견 인원을 받아 법사위 전문위원ㆍ자문관으로 배치해 왔다. 현재 법원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파견 기간은 2년으로, 이 중 강 전문위원은 다음달 20일쯤 임기가 종료돼 국회를 떠난다.

국회는 애초 개방형 공모제도를 통해 강 전문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후보를 공모하더라도 사실상 사법부가 내정한 부장판사를 그대로 선발해 왔다. 형식적으로 진행돼 온 공모제 관례를 깨고 제도 취지를 살리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명도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공모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파견도 올해 안에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인 파견 검사의 임기는 오는 9월로, 이후 후임자는 검찰 파견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면 검찰에서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법원 파견은 없애는데 검찰 파견을 유지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으로 법사위 전문위원을 개방형 공모가 아닌 내부 인사 승진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출신 전문위원의 후임자도 내부 승진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는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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