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개 입마개’ 퍼포먼스 벌인 시민 무죄

입력
2019.0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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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3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에서 열린 경남도민 구국행동집회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3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에서 열린 경남도민 구국행동집회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시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3월 2일 국회 앞에서 “국민 성금을 모아 개 입마개를 사왔다.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김 의원 얼굴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 측에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공적 인물, 특히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통제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인 비판뿐 아니라 언행이나 품성 등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무죄를 받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한 주 남긴 시점에 김 의원의 망발은 도를 넘어 보수단체 폭력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했다. 김 의원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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