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값 아까워"…조종석에 탑승한 아내

입력
2019.01.11 10:57
수정
2019.01.11 11:0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비행기 값을 아끼기 위해 비행기 조종간에 부인 태운 조종사가 벌금과 함께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동해항공 소속인 천모 조종사는 지난해 7월 28일 비행기 조종간에 자신의 부인을 태웠다.

그는 이날 두 편의 비행기를 조종했다. 난통에서 란저우까지 가는 비행기와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조종한 것.

그는 탑승 수속을 받기 위해 난통에서 란저우까지 가는 부인의 비행기 표는 끊었으나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끊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가 트랜짓을 할 때와 베이징까지 가는 동안 부인과 조종간에 함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천씨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197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방조한 동료 조종사 왕모씨와 자오모씨도 각각 15일의 정직 처분과 6000위안(98만원)의 벌금을 냈다.

한편 항공법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간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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