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승소금으로 시립도서관에 도서 기증

입력
2019.01.09 14:52
수정
2019.01.09 1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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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학부모들 아동도서 800여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부모들 대표 곽주영(오른쪽)씨와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이 8일 시청에서 열린 아동도서 기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부모들 대표 곽주영(오른쪽)씨와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이 8일 시청에서 열린 아동도서 기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부모들이 승소금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경기 부천시는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와 몬테소리 명의를 사칭해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A어린이집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부모 39명과 어린이 60명이 1,000만원 상당 아동도서 800여권을 시립도서관에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2017년 3월 부실한 급식과 불법적인 운영 등을 이유로 몬테소리와 A어린이집을 상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어린이집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몬테소리 명의를 불법으로 사칭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아에게 1인당 70만원씩, 학부모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금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도서관에 아동도서를 기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천시는 기증 받은 도서를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 아동실에 비치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서를 기증한 어린이 60명을 부천시립도서관 14번째 ‘아름다운 기부 천사’로 등재하기로 했다.

기증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소송에 함께한 분들이 뜻을 같이해 나머지 승소 기금도 불우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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