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전두환 오늘 5ㆍ18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

입력
2019.01.06 18:41
수정
2019.01.06 2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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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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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8·사진) 전 대통령이 7일로 예고된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이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며,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는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독감 때문이지,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이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미 예견됐다. 이날 5ㆍ18 관련단체 등은 최근 전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또다시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부인인 이순자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한 불신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단체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두 번째 무단 불출석인 만큼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재판은 7일 오후 2시30분 광주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을 통해 ‘5ㆍ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으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 등으로 두 차례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후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강제구인에 대해서는 7일 전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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