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진실 밝혀지고 있어”

입력
2019.01.05 01:03
수정
2019.01.05 01:03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 57분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조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신이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과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조사를 마친 뒤 여전히 현 정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이 됐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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