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석시켜 놓고… 여야 비서관 출석 문제로 40여분 공방

입력
2018.12.31 11:25
수정
2018.12.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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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이 제기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민간인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31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불출석 관행을 깨고 12년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했지만,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가까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의사진행발언부터 “조국 수석만 나온 데 유감을 표한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정 원내수석은 박 비서관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비트코인 조사 관련 1계급 특진 약속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인사조치 개입 의혹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없이 진실 규명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이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출석도 거듭 요구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며 맞섰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호도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나오기로 했으면 보좌하는 비서관이 나오는 것은 지당한 얘기”라며 “사건 고리 핵심인 두 비서관을 출석시켜 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박 비서관 등이 출석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27일 위험의 외주화방지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현안의 본회의 처리와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 수석 등의 출석을 지시하는 결단을 내렸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합의 과정에서 출석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 했고, 행정관 정도를 더 참석하는 걸로 했다”고 밝히며 “한국당의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낸 한국당 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모두 제척 사유”이며, 김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이 운영위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격도 나왔다. 곽 의원이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곽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질의하는 것인데 그때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의 공방은 40여분 가량 지속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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