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245명, 윤창호법 적용 받는다

입력
2018.12.27 04:40
수정
2018.12.27 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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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가법 시행 1주일

[음주운전 기획] 8월 31일 오후 10시8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외근3팀이 음주운전 단속중인 모습. 최나실 기자/2018-09-05(한국일보)
[음주운전 기획] 8월 31일 오후 10시8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외근3팀이 음주운전 단속중인 모습. 최나실 기자/2018-09-05(한국일보)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간 전국에서 245명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보다 음주 사고가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있었다.

경찰청은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뜻하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첫 1주일(18~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발생)는 245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법 시행 직전 1주일(11~17일) 총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저작권 한국일보}윤창호법 시행 전후 비교-박구원 기자/2018-12-26(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윤창호법 시행 전후 비교-박구원 기자/2018-12-26(한국일보)

사망 사고로 인한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법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A(59)씨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인 0.12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사흘 뒤인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 6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김모(47)씨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18~25일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2,863건으로 전년 동기(3,758건)대비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사건 수는 물론, 사망자, 부상자 수와 단속 적발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지만 법 시행 효과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창호법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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