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한다’ 배짱부리면 교육부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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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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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고충을 직접 신고 받고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4일까지 폐원예정 유치원의 유아 전원계획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치원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운영해온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6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인 17일보다 3곳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달 6일 조사(38개원)에 비하면 약 3배가 늘었다.

고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이관되며, 각 교육지원청이 고충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사안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폐원 인가 원칙, 유아지원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된다. 그동안 폐원 절차나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도별로 대응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또한 내년 1월 4일까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 전원계획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옮길 곳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등을 안내하는 등 전원 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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