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아예 뺀다

입력
2018.12.24 11:47
수정
2018.1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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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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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는 ‘기준 근로시간’ 에서 약정 휴일시간을 빼기로 했다. 다만 월 급여에서도 약정 휴일수당을 빼기로 해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오는 31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월 급여에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전부 포함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약정휴일과 관련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월 급여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으로, 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으로 각각 정리가 됐다. 약정 휴일은 법에 보장된 주 1일 주휴수당 이외에 노사가 합의해 추가로 유급휴일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로 설정하고, 토요일은 약정 휴일로 간주해 4~8시간 유급 휴무를 줬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이런 약정 휴일과 관련해 발생하는 임금과, 약정 휴일 시간은 월급의 시급 환산 시 계산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분자(월 급여)와 분모(월 근로시간)에서 모두 빠지는 것인 만큼, 사업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일단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 급여에는 약정휴일수당을 넣고, 월 근로시간에서는 약정휴일시간을 빼 줄 것을 요구해온 재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주휴일 외에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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